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약 한달 전 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하거나 환전을 한 많은 수의 이용자가 시세의 급등, 급락으로 인해 크고작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거래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주식이나 일반적인 금융상품, 금융거래와는 크다면 큰, 작다면 작은 차이가 존재 합니다.
즉, IT기반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는 대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화 칭하든,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자산이라 하든은 그리 중요한 쟁점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주식시장이나 은행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은 그 기술 자체가 아직은 기술적 헛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Fact 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많은 수의 이용자,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시장 속에서, 기반기술 자체가 지닌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깨어버린 해킹의 사고로 야기된 결과가 아니었기에, 이를 관련 규제나 보호장치가 전무해서 발생한 "피해"라고 단정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 일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이었다 라는 수준으로 급등 하였기에, 그 손해의 규모는 생각 이상으로 컸다는 것은 부정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있던 지난 6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박** 국회위원은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세금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즉, 법률 발의안이 나오기 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이야기가 오갔던것 같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매수, 매도를 규제하고 관리감독 하는 취지가 곧 사용자나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것이 아니라 "세금 부과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난 7.31일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발의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보통 법률의 발의는 정부부처나, 국회위원 이 할 수 있으며, 실제 법률이 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칩니다. 즉, 발의 된다고 다 법률화, 법제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의안을 통해 해석하는 내용은 실제 취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이해하고 말씀 드린다고 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을 발의하는 내용에는 신규법안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본 내용"의 순으로 작성 됩니다.
(참고사항: 상세한 주요내용 원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발의안이 나오기 전까지의 우려와 걱정에서 보다는 조금 염려를 덜 수 있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언급 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를 특정 업으로 규정하고,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관리감독의 의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제화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해당 거래소등 거래업, 혹은 유사한 형태의 보관, 매매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위해 법률의 테두리에 들어 오게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던, 이용자를 보호하던 어찌 보면 시작 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수순 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는 그 만큼 규모(화폐 수준의 가치)를 보험이든, 보증이든 담보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폐업이든 혹은 문제 발생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부분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추가 되거나 개선 될 것이고, 관계부처 를 통해 가이드 라인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많은 규제와 관련 보호장치로 인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판단의 착오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 통과 되고, 가장 하단에 표시된 실제 시행은 공표 후 6개월 뒤 시행이 된다면,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들은 이 법률에 따라 해당 거래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고 금융기관, 업자들이 지켜야할 필수 적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장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하면, 벌금(과태료, 과징금)을 맞게 될테니깐요..^^;)
다만, 하지만, 꼭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피해와 손해는 사회통념상, 그리고 사전적의미에서와 같이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즉 해킹 과 같은 사고를 통해 발생된 것인지" 라고 말씀 드리고자 하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제안이유 즉 취지는 최근 일어난 "손해"를 피해라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거래업의 법적장치(규제)를 통해 피해를 막아 보겠다는 하는 것이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찜찜함을 남겨 둡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서 발휘 되어도 지난 6월 초의 프리미엄대란으로 인한 손해는 전혀 막아내거나 보호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주식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법률이 암호화폐의 거래를 모두 보호라는 것과 같은 해석이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염려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취지에서, 혹은 정말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제안이유"을 담고, 발의된 것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첫 규제의 출발이, 정부든 거래소의 금융업자 이든, 개인이에게 모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시작은 이랬으나, 단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하나의 거래소 금융업자로 부터 매출에 대한 세금부과로 그치지 않기를 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약 한달 반전쯤 작성한 포스팅)
- 국내 거래소 인가제, 양도세 부과 등 세금부과 추진에 대한 단상
https://steemit.com/kr/@skt1/2urj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