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라고?? 태극기 잊지 않으셨죠??

skt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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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t1@skt1 입니다. 지난 광복절 비가 오는 바람에 비오는날은 어떻게 하지??? 라고 검색해본 것이 게기가 되어, 뒤늦은 이제서야,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요즘인것 같습니다.

국기 게양하는것이 국경이라고 하는 날에 게양하면 그냥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관련 법률이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것 같습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 와 같은 5대 국경일 중 네번째인 바로 오늘 "개천절(10월 3일)" 입니다. 명절이고, 연휴라, 집에 있지는 않아도, 어느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은근 기대 해 봅니다~ ^^ 이른 아침, 저보다도 아이가 먼저 "아빠, 오늘 태극기 다는날이야.."라고 일깨워 줍니다~ ^^

(가옥의 형태에 따라 다는 위치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국게게양과 함께, 함께 모인 가족들, 친척들, 아이들과 함께 개천철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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