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여행을 다녀온 걸 쓰니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이동통신 관련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O 기존 게시 글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1-gdp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2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3
단말기완전자급제는 과연 이동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까???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
넋두리.......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gt6pg
제4이동통신사 도입은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까요??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eth3z-4
이번 통신비 인하 발표와 관련하여,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써보는 부분이니 생각이 틀리다고 느끼실 때에는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혜택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금제의 기본료 25%를 차감해주는 것이니 혜택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자급단말이나 기존 사용중인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이러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무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면서, 약정하고 보조금을 선택하는 고객은 기본료가 더 높고, 무약정에 무보조금을 선택하는 고객은 기본료가 낮았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왜 인상에 반대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정부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정하고, 그에 대해 +5%를 가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선택약정할인율이 20%를 넘을 경우, 정부에서 5%를 가산하여 25%로 인상할 수 있는데, 과연, 선택약정할인율이 20%를 넘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전년도 지원금 수혜자의 평균 지원금)/(그 수혜자의 월평균 요금)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한 선택약정할인율이 20%가 넘으면, 합법이고, 20%가 안될 경우 법에서 정한 권한을 초월하여 법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소송을 한다니 마니 하는 것 같습니다.
3.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사견
전체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과연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규제기관의 조치로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합병도 자유로이 이루어 지고 해서 4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의 점유율도 40%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어느 한쪽이 월등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더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부분을 포기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경쟁을 위해 미국은 bell사를 유선/무선/장거리 시외전화 등으로 회사를 분할 하였고, 여기서 남은 무선회사가 at&t입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가지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왜 생각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나 분릭공시 등으로 요금인하,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발표에 개인적으로는 어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통신 규제와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장에서 이용자 혜택을 나쁘게 하거나, 1위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만 규제를 합니다. (단말기 공짜 판매는 이용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도한 지급은 일본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약 10~15만원 수준)의 차별적 마케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모두 평등하게 지급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다양한 상품, 서비스, 프로모션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장, 변형 등이 자유롭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법과 달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특히, 지원금은 통신사별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별화되어야 하나, 선택약정할인율은 통신3사 공통으로 모든 단말의 구입가격을 동일하게 규정해버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선택약정할인율보다 더 지원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시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가격을 동일하게 정해준다는 부분은 자유경제주의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죽 통신사에서 경쟁을 안했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통신시장내 경쟁 관점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과연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냐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전 90년대, 2000년대 이야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인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