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도로교통법? 지켜야할 규칙들 생각보다 지켜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seongbu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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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하면 딱떠오르는것중 하나가 자전거 문화인데요.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을 보면 꼭 자전거를 타는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자주 타기때문에 나오게 되는건데요.

예전에 자전거 주차문제 등에대해 포스팅을 한적이있습니다. 아래사진보시면 대박이죠? 자전거 주차대란과

자전거도 주차비를 받는곳이 있다는포스팅은
https://steemit.com/kr/@seongbuk/7nkd6h << 여기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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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전거 타는데에 배워야할 룰에대해서인데요 한국에서도 자전거 관련법규가 있겠지만 뭐랄까 법적으론

자전거도 차인데 차처럼 취급을 안받는 사회분위기때문인지 무법자이기도하고 자전거 규칙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건 인도에서 타면안된다, 횡당보도에선 내려서 타야된다, 도로에선 갓길에서타야한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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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 일본에서 안되는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전화하면서 자전거 주행금지 50만원이하의 벌금
둘째 신호준수 50만원이하의 벌금
셋째 일시정지 구간에서 일시정지 준수 50만원이하의 벌금
넷째 야간에 라이트필수 50만원이하의 벌금
다섯째 우산쓰면서 자전거주행금지 50만원이하의 벌금
여섯째 이어폰으로 음악들으면서 주행금지 50만원이하의 벌금
일곱째 나란히 타는거금지(자전거 한줄로안가고 나란히 가는것) 2만엔이하의 벌금
여덟째 둘이서 타는거금지 2만엔이하의 벌금

비가 자주오는 나라에서 우산쓰고 자전거타는것이 불법이라 사람들이 우비를 많이 착용합니다.

근데 우비입고나서 제대로 말리고 그러지않으면 냄새가 나서 저는그냥 걸어다니구 있습니다. 아님 가끔후배차?

우리나라도 자전거 문화가 잘정착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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