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혹은 기타소득으로 볼지 분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