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계입니다.
대문을 만들어주신 @inhigh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추가 1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sochul님께 실례를 무릎쓰고 직접적인 조언을 구했는데, 직접 통화까지 해주시며 실질적으로 많은 조언/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갓소철'님 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sochul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차후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을까 우려도 해봤지만, 이런 곤란을 겪을만한 분이 막상 극히 드물거라 생각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hyeok님께서도 여러번의 댓글로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일반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신 만큼 다른 분들도 읽어보시면 차후 도움이 많이 되실거 같습니다.
염려와 조언을 더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추가 2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별도의 연락을 통해 염려 및 도움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덕분에 차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상황종료가 된걸로 제목에 추가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번의 통화로 큰 도움 주셨던 @sochul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스팀잇을 하지 않고, 소철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개인이 처한 곤란한 상황들에 모두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스팀잇과 KR 친구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스팀잇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오길 바래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신용카드 도용을 당해 걱정스레 글을 남겼는데 비교가 안될만큼 큰 '진짜' 사건에 느닷없이 휘말렸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야 하는데, 연거퍼 약속이나 하듯 이런일이 일어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큰 좋은일이 생기려고 이러는가 싶은 마음이 생길 지경입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남기는게 아닌,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이에대한 일말의 지식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내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료상담을 받을 계획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최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고 싶어 도움을 청합니다.
(내일 오전 은행을 다시 찾아가 A금고로 입금(변제)한 기록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모를 명예훼손등의 2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회사명을 삭제 후 가칭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아내에 대한 건이며 남편인 제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8월 5일: 2017년 7월 31일 발송한 대출금 최종독촉장 확인
- 2000년 9월 22일로 되어있는 대출금을 '최종'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17년 전 대출 해당)
- 최초대출금융기관: A(가칭)금고(A상호신용금고) - 2002년 파산선고
-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최초대출금융기관인 A금고의 2002년 파산입니다.
-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K(가칭) 신용정보가 주장하는 자료 외에는 직접 확인 및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 즉,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대출금을 진작 갚았다고 할지라도 K 신용정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중 누구도 'A금고'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2/3의 금융기관 대출에 의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없었던 만큼 해당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모두 황당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대출을 한건 맞는 상황입니다.
- K 신용정보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하는 상황
- 2017년 8월 10일(목) 까지 약 600만원 변제(잔존대출금: 대출원금(100만원 -> 136만원) + 미수이자 (463만원))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한다는 통보입니다. 법적절차에 따른 소요비용까지 추가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 최초대출금융기관: A(가칭)금고(A상호신용금고) - 2002년 파산선고
- 독촉장을 보면 수 차례의 채무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17년전에 했던 대출 사실조차도 기억 못하는 '아내'는 이 독촉장이 처음입니다. A금고나 K 신용정보로부터 독촉을 등기로 받은적도 없어서 서로간에 증명할 길은 없는듯 합니다.
- 통화를 녹음하진 못했으나, '아내'가 K 신용정보에 오늘 통화시 왜 그럼 훨씬 이전에 등기로라도 보내지 17년 뒤에 느닷없이 이렇게 독촉하는게 어딨냐는 물음에 '미쳤다고 그 비싼 등기로 이런걸 보내냐' 라고 답한걸 보면 확실히 등기로 비슷한 독촉장을 보낸적은 없다는 반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최종독촉장도 등기는 아니었으며 우편함 구석에서 운좋게(?)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등기는 보통우편 가격에 1,630원이 추가되며 전혀 '미친 그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 K 신용정보와의 통화(금일 오전)시 다음 두 정보를 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 2000년 9월 22일에 '아내'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원 입금 했음 (A금고 -> 조흥은행)
- 조흥은행에서 해당일자로 95만원 입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독촉장과 5만원 오차)
- 학자금 대출 용도였다고 해서 그 당시 다녔던 대학교에 확인 결과 '2000년 8월 16일에 학과장 직인이 실린 학자금대출을 허락(?)하는 서류'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날짜로 보아 학자금 대출 용도였던건 맞을 확률이 큰거 같습니다. (8월 16일 서류 준비 -> 9월 22일 대출)
- 2009년 2학기 이후로는 한국장학재단에 자체 기관이 있어 직접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그 이전인 2000년의 대출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야 했던 상황은 맞는걸 확인했습니다. (대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 미심쩍은 부분은 독촉장과의 5만원 오차와, 굳이 A금고(저축은행임에도 불구하고)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굳이 조흥은행으로 돈을 입금해줬다는 부분입니다. '아내'과 모든 가족들이 전혀 기억도 못하는 은행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입금을 받은건 맞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XXXX ( 2008.09.19 이행권고결정)
- 혹시 동명이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민사 보존부서(031-210-1356)에 연락 한 결과 '아내' 본인의 사건이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10년 전에 아내도 모르게(?) 피고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가 2008년 9월 장인어른에게 전달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이것 역시 가족들중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심각한걸 받으셨다면 어떻게든 그 당시 난리가 났을건데 정말 받은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 사이트 내용 중: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00년 9월 22일에 '아내'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원 입금 했음 (A금고 -> 조흥은행)
100만원(실제로는 95만원)을 수십만원 이자와 함께 갚으라고 해도 억울한 상황인데 17년뒤인 지금 느닷없이 거의 600만원이 되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2000년 대출 (아내) -> 2008년 민사신청 (K 신용정보) -> 2017년 최종독촉 (K 신용정보)' 형태입니다. 중간에 그 어떤 독촉 비슷한 것도 없었음은 확실합니다.
이런 중요한걸 진작에 독촉을 하지 왜 느닷없이 이제와서 최종독촉을 하느냐 따져도 봤지만, K 신용정보에서는 이사할 경우 고지를 잘 하지 못한 '아내'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수 백발을 양보해서 14년 동안 이사를 하면서 고지를 못했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지가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최종독촉을 하는 형태가 심히 수상스러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다급하여 완벽하게 정리를 못해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도 일말의 희망이 되는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스팀잇에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