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소년 흉악 범죄들로 10년 넘게 요구사항이 있던
개정 요구가 이루어질거 같은데요
청소년보호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지금 논의되는건 소년법의 범위입니다.
하지만 잘못알려졌어도 진짜 청소년보호법 역시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소년보호법의 폐해의 원인도 소년법과 비슷하기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건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말란것인데
대표적으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지 말란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에게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경우
오직 판매자만 처벌받는 점입니다.
소년법이 자신들의 처벌이 약하다는것을 노리는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역시 자신들에겐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로 이용됩니다. 사실 어느정도 처벌이 있어도
청소년의 술, 담배를 하는판인데 그것조차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판매자는 처벌받는 점을 이용해
상대를 속인다음에 판매자를 협박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물건값을 안받는건 기본이고 돈을 뜯기도 하죠.
가끔은 경쟁업소에서 폭탄던지듯 청소년을 사주해서
고의로 자수시켜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약간 개정을하였지만 여전히 책임은
판매자에게만 있고 바뀐거라곤 그저 감경해준다는 정도라
결국 똑같은 문제가 남아있는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