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도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동물 도살하는데 무슨 위법이 있나 싶지만 무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히 잔인하게 도살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살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연히 위법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돌려보내버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했을까? 대법원은 무려 사회통념을 꺼냈다. 사회통념상 개와 다른 동물이 다르니까 잘못되었단다. 그런데 이 사회통념의 근거는 무엇일까? 개고기 식용으로 논쟁이 오래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개고기를 먹는 인구는 늘었지만 그렇다고 개고기를 금지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 크냐면 그렇지 않다. 개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개와 다른 가축이 무슨 차이냐는 이유로 개고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말이 사회통념이지 사회통념이라는 방패를 쓰고 판사 개인 의견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