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포스팅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이많은 관심 속에 화제가 되자 법원에서도 나름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이참 가관이다. 첫 줄과 두번째 줄의 내용은 어차피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 다시 얘기할 것은 없지만 세번째 줄은 법원에서 판결을 실드치기 위해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데 초범이 양형 기준에 고려될 사안이 아니었나?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도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사유로 나온다. 사실 이런걸 꺼내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수많은 초범 감형 사례를 알고 있다. 심지어 판사가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도 초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법원은 고위법관 수사에도 영장을 기각하거나 심지어 자료 폐기까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의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치권만이 아닌 일반국민들에게까지 법원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승진을 포기했다는 불량판사 승포판에 대한 기사가<./a>오늘 나온것도 이런 추세를 보고 올린것이 아닐까? 어쨌든 법원이 새로운 적폐로 떠오른만큼 정치권에서 법원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