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검색어 5위에 '전안법'이 올라있다. 올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안법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안법을 알지 못하고 있을것이다.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옷이나 액세서리 기타 생활용품에도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이 의무화 된다.
전안법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은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 업체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았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KC인증을 받아야 했고,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 안전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KC인증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업체가 품질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안법에 따르면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판매사업자는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러한 법규의 실행으로 아마 많은 소상공인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나 역시 상품을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지만
전안법이 실행이 된다면 아마도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안법이 실행되면?
쉽게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조그마한 악세서리부터 보세라 불리우는 의류까지 모든
상품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받으면 되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품마다 인증비용은 적게는 몇 십만원 또는 백만원을
넘기도 한다 또한 품목이 다른 상품이면 각각 받아야 하기에 그 금액은 사상초월
법을 어기면?
인증을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전안법의 실행되면
결과는 뻔하다 우리가 입고 쓰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서민생활 안정이라 ... 과연 이것이 서민생활의 안정일까?
아이와 생활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품은 꼭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귀걸이까지
받아야 한다면 1만짜리 귀걸이가 1.5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