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 3가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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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 3가지 고찰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당 12/8일 2,50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000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은행 등)의 가상통화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부처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로 바뀐 것도 가상통화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가상화폐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정부규제안 3가지

정부부처 상호간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엇박자가 깊다. 규제수위를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그 규제내용은 3가지인데 살펴보면 첫째, 금융위원회(원칙불법, 예외허용)−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이라는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인 경우 허용,

둘째, 기획재정부−금융혁신성장 측면에서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투자자보호와 투기과열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규제 필요성을 제기, 셋째, 법무부−가상통화거래 전면금지, 즉 가상화폐 거래행태는 투기광풍이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첫째와 둘째 입장은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셋째입장은 완전히 경직적이다. 그리고 3가지 입장 모두 원칙은 가상화폐거래금지쪽에 비중을 둠.

2. 금융위원회 입장

첫 번째의 금융위원회 입장은 효과는 전무하고 부작용만 보이는 거래소나 선물거래 승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안으로 마련한 정부입법안 초안은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업종으로 규정.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하되, 소비자(투자자)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거래소)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전면중단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장참여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다.

3. 기획재정부 입장

두 번째의 기획재정부 입장은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이 잡힌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와 IT업계, 일부 정치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은 분분하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도권에서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가격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규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안은 필자의 평소 가상화폐에 대한 소신과 일치하는 입장입니다.

4. 법무부 입장

세 번째의 법무부 입장은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범법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열거해 보면 특히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액을 유치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투자자를 속이고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거래나 범죄수익 은닉행위, 거래소 해킹사건이나 투자금액 편취.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환치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불법 소지여부, 자금세탁(자금추적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 등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거래 전면금지가 채택되려면 기존의 투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Shut-down 등의 강제적인 거래 전면금지는 법적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거래소(취급업자)에 대한 사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정도의 규제가 마땅하다고 본다.

오히려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해놓고 사회혼란만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전면금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지금은 코인시장이 주식시장과 비견될 정도로 너무 규모가 커져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응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5. 지금 세계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단절된 채로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Galapagos islands(제도)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에만 존재한다.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내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고 특정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때마침 며칠 전에 비록 정부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긴 하지만 국내의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와 업체 측의 자율규제안이 나온 만큼 관련된 당사자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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