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같은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지난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몰아친 가상화폐 광풍이 최근 잦아들면서 투자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가즈아를 힘껏 외쳤건만 올 들어 시세가 1/3토막 아니 그 이상이 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시장의 힘이 약하다.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이다. 이번 글에선 가상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가상화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의 이슈는 Risk 요소인 거래소 보안문제이다. 올해 초부터 일본 등에서 대규모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잇따라 터지며 투자자들의 공포를 초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공개(ICO)로 유망한 코인에 투자하며 일확천금을 노리지만, 상당수는 사업계획만 있는 사기(詐欺)로 드러난 통계도 속속 나온다. 관련기관에 의하면 최근 372개 ICO 백서 가운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84%)은 순수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투자에 유의할 점).
해킹 등 각종 사고와 탈세(脫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본과 미국 등 각국은 가상화폐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실제 규제사항의 집행에까지도 나서는 분위기다. 일본은 해킹 사태를 계기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으로 실시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 사고방지를 위한 대비책으로 거래소 등록제를 시작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규제 장애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소나 ICO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대고 규제 속에서도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사람이 많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은 투자로 인한 피해가 산업을 장려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그 반대다.
한국도 가상화폐 거래소 요건의 강화 등 규제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내에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다. 여의도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느슨한 거래소의 자격요건과 정교하지 못한 ICO에 대한 정의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보상을 위한 자기자본 확보도 중요하다.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번 해킹 사고가 터지면 사실상 코인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면 지난해 2차례 해킹사고를 겪은 국내 거래소(유빗)는 투자금액 대부분(70%)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한바 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런 연유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준(準)금융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거래소 규정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 우선 다른 금융업법이나 가상화폐 하루 거래금액을 감안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 운영기준 금액을 높이고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딜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지 않기 위해 거래소의 거래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을 차등화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가상화폐가 탈세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가상화폐가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이 되지 않도록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에 악용되는 사례로 국제수준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은 오는 7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가 적지 않다. 단 유럽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합의를 끝낸 상태라 세계적 범위에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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