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의 과세문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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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의 과세문세 고찰

코인이나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만 가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코인시장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만 오르지 않았던가. 어제 투자자 한분이 코인이 본격 상승하고 있는 중에 돈을 5,0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잘 오르다가 다음날 급락하자 집에서 부인과 칼부림까지 해가며 난리가 나는 동영상을 어제 본적이 있다.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다. 주식시장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코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세금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 증권거래세

세금은 본래 강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증시의 올해 들어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랠리를 펼치면서 주식거래대금도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거래차익이 아닌 거래대금의 0.3%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한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8.7조원으로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4.38조원)보다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이처럼 거둬들일 증권거래세가 급증하자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바 세율을 낮춰도 시장활성화로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세금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2. 자본이득세

조세형평성특면에서는 간접세인 증권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다. 대신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접국인 대만은 한국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올해 세율을 절반(0.15%)으로 인하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증권거래세는 존치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세제 부담 등이 혁신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성장이 가져다주는 세수확대 효과를 검토, 분석해서 입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이더라도 주식은 부동산과는 Mechanism이 다르다. 부동산처럼 가격이 올랐다고 단순하게 세금을 매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지역구 활동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3. 가상화폐 과세문제

비트코인의 급증하는 가치와 암호화에 대한 요구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미국의 이더륨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한 뉴스보도가 나왔다. 거래소가 현재 복구됐지만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시세가 급등락이 심해서 투기라고까지 합니다만 모든 자산시장에는 투기적 요소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가 지구상에는 없다. 암호화폐에 관한한 투기의 설정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코인시장은 현재는 세금문제가 없으나 정부에서는 투기에 따른 부작용과 뇌물, 부정부패, 마약, 해외송금 등과 연루된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세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암호(가상)화폐 과세문제에 관한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가격이 급등하자 과세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세원파악은 가능한지 등 방안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다.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국가는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론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 만큼 Block chain이나 Pin-tech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의 부작용과 기술혁신대상으로서의 부분, 과세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향후 나아갈 길

정부는 가상화폐 자금조달(ICO)금지, 거래소 인가제도 불허용 등 가상화폐규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에서 시행까지 법제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암호(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이미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한바

있으나 곧이어 일본이 도입하고 내년에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까지 진입하는 경우 각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번에 BTC 시세가 2,500만원을 찍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품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추가상승 기대감도 강하다.

현행법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상품이지 교환화폐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결제시장의 다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할 생각만 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막히는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헤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선진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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