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의 과세문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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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과세문제

국내 외환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先物)거래를 이달 들어 시작, 비트코인의 제도권 시장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암호(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간바 어떤 형태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며칠 전에 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Posting한 바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정부의 과세안

정부가 가상화폐에 과세한다는 방침을 이미 확정하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인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권해석상). 부과할 세금과목은 크게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등이다.

이 중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 주식처럼 매도대금의 일정비율을 개별거래에 대한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 세계의 흐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은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고 소득이나 거래 발생시점에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통화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은 물물교환으로 취급 즉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다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결정을 내리면서 중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소득)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이득세제인 양도소득세가 없다.

3. 양도소득세

양도세와 거래세의 부과,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양도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맞지만, 가상화폐 거래정보가 분산하여 저장되고

익명성으로 개인별 과세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세금부과(징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차익과 채권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 수평적인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거래대금세

가상화폐 과세는 주식처럼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세의 명목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떼서 정부에 내기 때문에 징수는 확실하지만, 막대한 시세차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양도세보다는 거래세에 비중을 두고 법적근거와 제도정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Global추세를 인지하여 가상화폐 세금부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5. 부가가치세

가상화폐는 일반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국정부도 부가세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이유는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가상화폐를 대금으로 받고 이를

법정통화로 바꾸면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두 번 낼 수 있다. 반면에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6. 필요한 국제 협력기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중 하나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고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수백억원 정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국가별로도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도 발생해 세무관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7. 정부의 태도 변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가상화폐가 실제 현실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공언했음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하여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만약 과세를 하는 쪽으로 제도장치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경제생활에서

가상화폐가 현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된다. 즉 4차 산업의 중요한 블록체인 기술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거래중지와 같은 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한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8. 시급한 과세제도 마련

지난 9월 경제대국인 중국의 거래중단에 의한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편 해외(미국) 선물거래 승인과 같은 흐름에서 한국도 뒤처지지 않게 기술적 경쟁력을 쌓아간다면 여타 국가보다 앞선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흐름에 의하면 쇼핑몰, 음식점 또는 가구점, 게임아이템과 같은 상점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부분에서 과세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탈세와 같은 악용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자 본인확인 제도의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한 자료제출 의무부과, 거래소의 등록제 도입 등등의 규제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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