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주의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7명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유급)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부터 있던 제도이지만 한시적(4월~6월)으로 회사에서 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용의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본인이 휴직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