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약국 근무 일지 20190910] 전화 발신과 수신 모두 요금이 부과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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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약국 근무 일지 20190910] 전화 발신과 수신 모두 요금이 부과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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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10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pirzemaker: 발신자 100%가 맞다고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