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사 이야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치과의사가 피임약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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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상황의 이야기인지라 혼돈이 될까 싶어 [미국 약사 이야기] 라는 말머리를 달기로 했습니다.


미국 약국에서 처방자로부터 처방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written prescriprtions : prescriber 가 prescription pad 에 직접 손으로 쓰고 싸인을 하거나, 프린트된 처방전에 싸인을 해서 환자에게 주면 환자가 약국에 drop-off 하게 됩니다.

  2. telephone prescription : 처방기관에서 약국에 전화하여 약사와 직접 통화하여 처방하거나, 음성 메세지를 남기면 약사가 처방지에 받아적게 됩니다.

  3. faxed prescription : 처방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팩스로 보냅니다.

  4. electronic prescription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에 의해 e-script을 바로 약국으로 전송합니다.


2번 전화처방의 경우에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화 처방은 처방자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방자나 환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클리닉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다른 도시나 다른 주에서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전화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전화하는 사람의 신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forgery 나 fraud 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처방을 받는 약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의심과 확인, 재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처방자와 약사의 대화를 통해 처방을 작성하다보니 human error가 생길 수도 있고, 반면 오히려 통화 중 바로 오류를 발견,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며칠 전에는 전화 처방을 하나 받는 중에 마지막에 처방자의 면허 번호를 받다가 멈칫했습니다.
의료 면허 번호가 치과의 면허 번호였는데 한 여성 환자의 피임약 처방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온 곳이 치과 클리닉임을 확인하고는 처방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각 주마다 Board of Medicine 나 Board of Pharmacy 의 의료법, 약사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처방"에 대한 법률에 명시된 문구가 있습니다.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professional practice only

in the usual course of his or her professional practice

for a legitimate medical purpose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이나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해당 여부, 합법적인 의료 목적에 따라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치과 의사가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veterinarian(수의사)가 동물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지만 동물의 주인이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family practice physician이 pain clinic 으로의 refer 계획없이 장기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일부 주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에게 처방하는 경우,
등등 수 많은 경우에 Professional Judgement 에 의해 처방 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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