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략적인 위험만 인식하고 있을뿐, 자세한 내용과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들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써,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22일 현재 190개 국가가 비준하였음
-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
-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
-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은
- 온실가스, 정부정책 및 최우수 사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 온실가스 배출과 예측되는 영향에 대한 적응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정부 전략을 수립함
- 기후변화에 영향에 대한 적응준비에서 협력함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
-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
- 부속서 2국가는 부속서 1국가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
-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함
- 온실가스(감축대상 가스) 정의
- 이산화탄소
- 메테인
- 아산화질소
- 과플루오린화탄소
- 수소불화탄소
- 육불화황
- 교토 의정서 일부 국가 탈퇴
-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
-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늘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음.
- 온실가스배출 국가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
- 이후 2012년 일본,러시아가 빠지면서 전체 온실가스 중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 참여
- 대한민국
-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만 부담.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과거 150년간 역사적 배출 총량을 따져도 22위권으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 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
-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