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제도가 도입되면서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실명 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계좌만들기가 어려워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시 자금세탁이나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급여계좌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가 대표적이다.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이 당분간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은 사실상 암호화폐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기존 투자자의 거래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빗썸은 농협‧신한은행과,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빗썸의 거래은행인 농협은행에 자신의 계좌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가 일치하지 않으면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에 규제가 심해지자
국내가상화폐 거래소를 떠난 이유는 자금유입이될 가능성이 크지않기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서 신규 가입자가 가입할수있으지 없을지는 알수가 없다.
가상화폐 가격은 사실상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된다.
신규 자금이 유입돼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가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아무래도 이계기로 인해 해외거래소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