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을
미국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했습니다.
이는 현 미국의 최고 사법부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 및 판결은 미국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법심사는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법 심사는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상 입법부의 독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Justice 라는
간지좔좔 흐르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사법부의
(북녘의 그것과 같이) 최고존엄 입니다. ㄷㄷ
의회의 탄핵을 받거나 직접 사임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으며 심지어
죽을때까지 종신직이에요.개꿀
따라서 어떤 성향의 인물이 대법관이 되느냐.
대법관의 과반수가 어떤 성향의 인물이냐에 따라서
미국 사회에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 합니다.
의회나 대통령이 만든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그래서 9명의 현자들 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연방 대법원이라는 기관은
처음부터 지금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진 못했어요 ㅠㅠ
이 분이 있기 전까지는요
지금부터 소개될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 획을그은
미국 사법 역사에서 대법원의 역할과 의무를 확립한!
존 마셜 대법원장 입니다.
이제 미국 대법원이 지금의 권위를 갖게 만들어준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은 1803년에 일어난 것으로
미국이 독립하고 미국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지
2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1787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할때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성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단순히 재판을 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었고
당시 연방대법원은 지금의 위엄쩌는 건물은 온대간대 없이
연방의사당 건물의 구석에 쭈구리처럼 찌그러져 있는
X밥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50여개 주(state)가 하나의 연방을 이루어
운영하는 연방제 국가인건 똑똑한 스티미언 모두가 아실겁니다
당시 미국은 연방정부의 힘이 강화되길 원하는 연방파와
각 주(state)의 권한을 우선하고 연방정부의 힘을 최소화 하자는 주권파
의 대립이 첨예했습니다.
이 백발 할아버지가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라는 양반인데 이 영감은 굳건한 연방파였습니다.
존 애덤스의 정책들도 그의 연방우월 성향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어
새로 당선된 주권파인 토마스 제퍼슨 에게
곧 대통령직을 내어주게 됩니다.
개빡친 영감탱이는 의회까지 주권파가 차지할까봐
잔뜩 쫄아버려 자신의 퇴임전에 사법부라도 차지할 요량으로
퇴임을 불과 몇시간 앞둔 1801년 3월 3일에 새로운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켜 법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연방 대법원장인 존 마셜
과 함께 연방주의 성향의 판사들을 대거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Midnight Judges Act
즉, '아닌밤 중의 판사법' 으로 역사에 남게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판사들을 임명해놨는데
깜빡한 나머지 임명장을 판사들에게 보내지 못하고
서랍에 처박아두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주권파인 토마스 제퍼슨이 취임하게 됩니다
핵꼼수에 개빡쳐버린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존 애덤스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임명장을
임명된 판사들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임명장 없이는 임명된게 아니라고 본거죠.꼼수에 꼼수
존 마셜은 분개하였지만,
당시는 연방대법원이 워낙에 X밥이라
의회에서는 시시콜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둥
대법원의 정기회기 날짜를 바꾸는 법을 통과시키는 둥
트집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ㅠㅠ
(윌리엄 마베리)
이 판결 이름이 왜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이냐면
이때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 이름이 윌리엄 마베리 이고
소송 당사자가 임명장을 전달해야 할 국무성 장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마베리랑 매디슨이 맞짱떴다고 해서 마베리 대 매디슨입니다.
1801년 12월 임명장을 교부받지 못한 마베리는 국무장관 매디슨을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텐데
미국은 3심제 인데 어떻게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정답은 당시 제정된 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미합중국 법원조직법 제 13조
연방대법원은 여기 규정된 사건에 있어서 고등법원과 각 주 법원에서의 상고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
-중략-
또한 임명된 모든 법원 혹은 연방의 공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밑줄 쫙 치세요
법원조직법에 의거해서 공직인 국무장관 매디슨에게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연방대법원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은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5명의 판사들과 해당 사건을 심리합니다.
마베리 측에서는 대통령 존애덤스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임명장과
현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지시로 임명장이 고의로 전달되지 않은점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연방주의자 입니다.
여기서 그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데
마베리의 편을 들어주자니 제퍼슨이 응 X까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여 더더욱 X밥이 될까 두려웠고
매디슨의 편을 들어주자니 연방파들에게 버려져 낙동강 오리알이
될것이 천명했습니다.
여기서 짱구를 굴리다가 존 마셜 대법원장은
개꼼수에 핵꼼수를 잇는 개핵꼼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남을 희대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의 법리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마베리에게 직무집행영장을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2. 법이 마베리에게 사법구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3. 연방대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인데요 여기서 존 마셜은,
1번의 경우 '그렇다'고 해석하며 매디슨의 위법성을 지적합니다.
2번의 경우도 '그렇다'고 해석하며 직무집행영장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매디슨에게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마베리의 청구를 기각 합니다.
그는 미합중국 헌법 3조 2절 2항을 들어
연방대법원의 직무집행영장 관할권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자체를
위헌선언 하며 무효화 시켰는데요.
미합중국 헌법 제3조 2절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없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위에 나열된 사건이어야 하며
따라서 법원조직법은 무효라고 선언하며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은 채 기각판결하며 법정을 나갑니다.
따라서 마베리는 연방판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연방파에서는 헌법에서 '사건은~' 이라고 규정했지
'사건만~' 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존 마셜 대법원장은 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을 유지하였고 토마스 제퍼슨은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 시킨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비난했지만
그는 존 마셜이 만든 함정에 빠지어 자신의 뜻대로
임명장을 주지않으려면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를
지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존 마셜은 이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확립시켰고
연방대법원은 오늘날 미국 사법의 구심점으로써 미국 사회를 넘어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방대법원에게 위헌여부를 심판할 힘을 준
이 판결의 일부가 연방대법원 건물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단언컨대 무엇이 법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3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