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자가 하나 오네요
그것은 오늘도 폭염주의보ㄷㄷㄷ
정말 그만큼 너무 더운 날씨 인것 같습니다ㅠ
아직은 휴가철 성수기이다보니 도로변에
빡빡한 차들이 보이는데요 문득 차를 보니
문득! 운전의대한 꿀팁이 떠올라서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무사고이신데
약주만 하시면 줄곧 자기가 30년무사고라고 깨알자랑
말씀을 하시며 덤으로 알려주신 꿀팁 포함해서
몇개 알려드릴게요~
알고있으시면 차사고라는건
애초에 발생안하는게 좋긴하지만
그래도 알고있으면 도움되실거라 봅니다^^
주차장내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볼일보고 왔는데
누가 내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일반적으로 보통 CCTV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겠죠??
주장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쪽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19조 및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경우에는주차관리 업체측이 100%
차량을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장소가 아파트던 어디이건 동일한 부분이며
아파트 주차장이 유료일경우 또한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입구쪽에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청구할수있으며 전액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음식점 혹은 사우나에 들어가서 신발이나 내물건 등을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는
고객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즉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써있어도
그안에서 분명히 분실이 발생했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및 처벌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생각보다 쌔다고합니다.
막장으로 경찰서까지 가게되어 업주가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분 아무한테나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여기서 무료라는게 펙트이자 꿀팁!
살면서 한번쯤은 일어나고 겪을수도 있는일이라~
알고있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까지 바쁜 스팀잇 현대인분들을 위해
생활속 꿀팁 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nobless [노블레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