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가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는 표현은 박정희정부때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노동자를 표현만 말인데.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노동운동과는 정면 배치되는 표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등
현재의 노동시장으 추세를 고려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사 첨부합니다.
http://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