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에 주식이 입고되는 전산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당 현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가 입고 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1,000주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4천만원이네요. ㄷㄷㄷ
쉽게 정리하면
보유주식 1주당 현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유주식 1주당 주식 1,000주 = 즉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넣어준 것입니다. (무려 4만배!)
그리고 잘못 지급된 주식을 일부 직원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것인데요. 오전 10시경 삼성증권 창구에서만 490만주 정도가 매물로 체결되었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1,80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매도한 직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팔았을까요? @.@
참고로
우리사주는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해 직원들이 주주로서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증권 직원이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삼성증권의 직원이 배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을 판단 못하고 대량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2)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처리하는 과정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상장사들의 배당 일정 및 금액을 증권사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보내준 내역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배분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회사의 재무/결제파트 및 IT직원이 이를 담당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삼성증권도 대동소이할 텐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단순하게 전산문제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직원이 확인 못했다는 것도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을 포함한 각종 유가증권의 발행, 결제 및 각종 권리를 집행하는 금융공기업입니다. 주식의 한국은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매도했으면 매도한 수량을 상대방에게 납부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결제처리)
하지만 직원들은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한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공매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없는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없는 주식을 팔았고 매수한 사람은 존재하므로 결제일까지 매도한 주식만큼을 마련 해놔야 하는데요.
추측건데 매도 계좌를 동결시킨 후 매도한 만큼 다시 주식을 강제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매수를 못했다면 매도한 만큼의 주식을 대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만에 하나라도 주식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당일결제가 아니라 T+2일결제이므로 2영업일 후에 매도한 주식을 매수상대방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즉 2영업일 안에는 매도한 주식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T+2일 결제제도가 도움이 되는군요 ㅎㅎ)
그밖에 금감원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가 급락 때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의 회사 가치는 변함이 없고, 비정상적인 물량에 의한 일시적인 급락이므로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피해 보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삼성증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