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뉴스를 보면 별 희안한 사건사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고의 적인 사고들이 나오고, 도저히 말도 안되는 판결이 그 뒤를 잇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배고파서 빵을 몇 번만 훔쳐도 가중처벌로 징역을 가는 반면에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다분한 살인사건이 나더라도, 술을 먹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심지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면 놀라울 정도로 감형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남은 가족에게 평생동안 지옥을 안겨주었으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댓가만 치루면 됩니다.
더 억울한 점은 몇몇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가족에게 더 냉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판결이나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의 집 값을 올려주겠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시민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람들의 정의감 속에서 자연히 발생된 뭔가 착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의 근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조차 기존의 식민지를 위한 법을 일부 수정하는데 그쳤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아래 이 법을 보완하고 관리해온 곳은 다름아닌 국회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알겠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있냐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고쳐야 하구요.
역사학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더 이상 법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통해 지배하는 것을 좌시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보복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법감정이 이렇게 달리하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