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님 - 베일인 제도란?

lllchoselll(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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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작년말 갑자기 블로그가 폐쇄되신 발칸님을 그리며, 발칸님의 글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재 작성을 하다보니 오타가 있을수 있으며, 이분의 말씀이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좀더 생각할수 있는 기회는 제공될것입니다.


앞으론 이 항목에 대해 더 이상 포스팅하지 않음
-추후 정부 발표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416198&sid1=001

[친절한 금융이야기]“5000만원 예금자보호 사라진다?”…‘베일인’ 도입 논란

  • [금융부 막내기자와 함께 하는 금융상식]- 금융위 "정확한 채권범위는 미정…예금자보호법은 안 건드린다"ⓒPROGwydion M. Williams[이데...
    news.naver.com

지난 10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주 20개국(G2)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SIFI·Systemically ImportantFinancial Institutions)를 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IFI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KEB하나·국민·신한·NH농협은행과 소속 지주회사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회생·정리제도의 주요 내용 중에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는 ‘베일인(bail-in)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즉, 정부가 법에 근거해 강제적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소멸시키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놓았죠. 1997년 IMF 때 들어간 공적자금 168조는 아직 회수도 못했습니다.그러나 언제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살려놓을 수 없으니 채권자도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정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채권자와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베일인 제도의 요지입니다.

예금자도 채권자인 만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 2013년 키프로스 사태 때는 구제금융안에 따라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예금계좌에 일회성 손실부담금을 부과해 최대 58억 유로의 구제금융자금을 확보한 적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예금채권이 동일 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예금 역시 베일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예금자보호법 유명무실’ 설(說)은 기우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베일인 대상으로 어떤 채권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도 않은상태”라면서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지켜지는 5000만원 원리금을 건드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았습니다.

이 관계자는이어 “설령 예금채권이 베일인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로부터 예금보호공사가 채권을 인수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예보법 제35조는예보가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베일인 제도를 비롯한 회생·정리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도 이 점을 고려,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부실리스크를 채권자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가 되면서,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금리도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실장은 “베일인 제도가시행되면 채권자들의 손실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채권자들 역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채권자의 재산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코코본드 등 계약형 베일인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066406609595896&DCD=A00102&OutLnkChk=Y

[금융인사이드]`은행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베일인’ 도입 논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이모(38) 씨는 최근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대책으로 금 투자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이 씨는 “미국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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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에 따르면 예보가 보험금이나 가(假)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예금채권이 베일인 대상이 돼도, 예보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금자의 권리가 강제적으로 제한·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일인을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달리 예금채권이 동일 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예금채권 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이 강제적 베일인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반 채권자들이 ‘동일 채권자 동일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예금채권을 베일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뱅크런(Bank run) 위험이 커져 일반채권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과장은 “금융회사와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겠다는 게 베일인 제도의 취지”라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4733046609597208&DCD=A00102&OutLnkChk=Y

금융위 “베일인 제도 도입해도 예금자 보호제도 유지”
베일인(Bail in) 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보호제도가 사라진다는 풍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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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자극한 금융사기 우려…주의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베일인(Bail in) 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보호제도가 사라진다는 풍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
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앞으로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
서 확대·재생산돼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며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일인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그 손실을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부담토록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기 등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
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베일인 제도를 포함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오는 2016년 도입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그러나 베일인 제도에 해당하는 채권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예금이 포함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원
리금 5000만원은 지켜질 것이라는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
려가 감지된다”며 “근거없는 소문과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0_0010470562&cID=10401&pID=10400

금융위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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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멍멍 짖어댄 보람이 있네요.
moon_and_james-3
치킨들이 베일인에 대해서도 알게되고.
맨 처음 베일인에 대해 뉴스가 한쪽 구석에 쳐박혀 나왔을때
모든 치킨들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듣고 감성에 자빠져 있던10월31일...
시월의 마지막밤이었습니다.
https://youtu.be/4qb0ypcQiFs
동영상
잊혀진 계절 - 이용(82)
www.youtube.com

이런 경천지동할 한국 금융사에 있어 큰획을 긋는 사건임에도 너무 조용하더군요.
이제사 시끌버끌 해졌으니 일단 안심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경제 퍽치기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만일 제가 짖어대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에서 위와 같이 신문기사에 적극 사실을 알리고 뉴스에 저렇게 와글와글하게 나왔을까요?.

국민들은 저런 사실도 모르니 조용히 쥐새끼처럼 법안을 처리해 여러분 뒷다마 까겠지요.
이제 모든 국민의 눈(특히 고액 예금자들)이 부릅뜨고 지켜보니 함부로 못하겠지요.

뭐 그런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금융 계엄령이 있걸랑요.

http://blog.naver.com/skh1406/220525302758

(경제)--금융위원회,대형금융사 부실처리 비상계획 마련
금융위원회,대형금융사 부실처리 비상계획 마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야야.이러다 갑자기 뒷다마 ...
blog.naver.com

http://blog.naver.com/skh1406/220525643939

(경제)--금융 데프콘3을 발령합니다.
금융 데프콘3을 발령합니다. 원래 데프콘이란 용어는 군사용어로서,데프콘(Defcon)은 'defense readiness ...
blog.naver.com

http://blog.naver.com/skh1406/220527876169

(경제)--피박에,광박에,쓰리고 까지 맞아볼래요?.(베일 인)
피박에,광박에,쓰리고 까지 맞아볼래요?. 베일-인에 덧붙여... 아오,빡쳐~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나보고 돈...
blog.naver.com

그러면 과연
베일인이 시행되더라도,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한다면 베일인이 시행되어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유지됩니다.

이 개색히야.전에는 너가 안그런다고 했잖아.

버뜨

우리는 어떤 법이 입법될때
표면적 목적(사탕발림)과
실제 목적(꿍꿍이 속),
그리고 입법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나중에 이용되는가,
그리고 입법 당시의 상황
을 알아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1929년 미국 대공황시,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해 허우대 멀쩡한 
은행까지 파산을 하자,미국 정부가 은행예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해 1933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표면적 목적:은행이 망해도 예금을 정부가 보장해준다.

실제적 목적:금융위기시 한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으로 연쇄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국민이 이뻐서 그런거 아님
입법 당시의 상황:기업,은행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는 대공황

한국은 1995년에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1996년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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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된게 이상합니다.90년대에 은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업들에 있어서 갑중의 갑.일반 서민들은 감히 돈 빌리기도 어려운 곳,은행이 땅짚고 헤엄치던 시절,은행이 망한다는 그 개념 조차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디,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그당시 별로 필요도 없던 예금자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어찌보면 그당시 예금자 보호법을 만든 분은 선견지명이 있었는지,하여간 그분 덕분에 외환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게 됩니다.법을 만든지 1년만에 요긴하게 써먹었네요.
표면적 목적:은행이 망해도 예금을 정부가 보장해준다.
실제적 목적:2년후 한국이 부도가 날것을 알고.뱅크런을 막을라고??????
시대적 배경:한국 경제의 최전성기,03이의 세계화 물결,OECD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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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1월 IMF터짐.
만일 이때 예금자 보호제도가 시행중이지 않았다면 한국의 은행들은 뱅크런으로 다 망했을 겁니다.
다행히 몇개 은행만 망했고,그것도 뱅크런으로 망한건 아니었죠.부실대출로 망했죠.

베일 인 이란?.
이 제도 역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리먼 사태때 국민의 세금으로 월가를 살려준 것에 대해 미국민들이 구시렁 거리자,미정부가 만든거죠.그동안은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놓았죠.그러나 언제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해 금융회사를 살려놓을 수 없으니 채권자도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정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채권자와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베일인 제도의 요지입니다.즉 아주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 예금했던 예금자들의 돈을 빼았는다 이말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죠?.맞아요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 금융위원회 인지 금융감독원 인지 검사 나부랭이 2마리가 제 블러그에 와서 개거품을 물고
"좋은 제도인데 왜 너는 삐딱한 시선으로 국민을 호도하냐,나쁜 색히다"라고 진상을 떨지요.
그렇죠 여러분?
진상을 떨려면 지 블러그에다 옹호하는 글을 쓰면 되지 지저분하게 제 블러그에다 댓글로 지랄이래요?.

그런데 정부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이해합니다.
표면적인 입법 목표만 보니까요.그 이면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설령 법을 만들때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선의의 의도로 만들었는데 입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흉기,악법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을 왜 만들라고 지랄이래요?.
지금 국가 보안법은 개죳.홍어죳으로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국가 보안법만 잘 활용해도 테러를 막을 수 있는데,왜 따로 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당가요?.
테러 방지법의 표면적 입법목표와 실제 입법목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발명품,과학기술도 그렇습니다.
노벨이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때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죠.
광산 인부들이 폭약사고로 많은 희생을 당하자,그걸 막기 위해...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달리 전쟁에서 사람 생명을 빼앗는 흉기로 변해버립니다.
노벨이 악마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까요?.노벨이 나쁜놈입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나쁜겁니까?
노벨은 죽을때 회개를 했죠.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랬죠
아인슈타인은 핵의 평화적 이용,인류에 도움을 원했지만,그걸 이용해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와 정부는 수십만의 생명을 죽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쁜놈입니까?.핵폭탄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놈이 나쁜놈입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발견이 수많은 생명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베일인의 대상이 되는 은행은요?.
정부안대로 라면,5대 시중은행인,우리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과 소속 지주회사입니다.
이건 입법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위 은행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안심하면 뒷다마 까입니다.

@저축은행,신협,새마을 금고,축협,수협,증권사,보험사,우체국 예금은요?.
이들은 아직은 베일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치만 추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우체국,보험사를 제외한 다른 곳은 가능성이 다소 적을 듯 합니다.

벗겨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우체국을 추가해 벗겨 먹으면 왔다겠군요.ㅋㅋ

@베일인의 대상이 되는 예금 액수는요?.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아직 미정임.
예금자 보호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예금에만 적용될 수도 있고,
1천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적용될 수도 있고,소액 예금,즉 모든 예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일인의 대상이 되는 예금은요?.
은행에 맡기고 나중에 돌려받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는 물건도 해당되고(이건 모르겠네요),정기예금도 해당되고,월급 통장도 해당되고,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 및 예수금도 해당되고(아직 증권사는 대상아니니 잘모름),외환통장도 해당되고,
연금저축,정기보험,종신보험,변액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도 해당되고(근데 보험사는 아직 대상이 아니니 잘모름),
하여간 은행에 뭘 맡기고 되돌려 받을 것은 다 해당됩니다.

그럼 제 남친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돌려받지 못하나요?
예,남친의 상반신은 돌려받지 못하고 하반신은 돌려드릴께요.

@베일인이 시행되면 예금을 얼마나 뜯기나요?.
10%가 될 수도 있고,30%가 될 수도 있고,50%가 될 수도있고 전액 뜯길 수도 있습니다.정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은행의 부실정도에 따라 뜯기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은행 부실이 심할 수록 예금을 더 많이 뜯기게 됩니다.

@베일인이 되면 무조건 예금을 뜯기나요?.
가령 5천만원을 예금했는데 베일인이 시행되어 30%인 1500만원을 뜯겨야 한다면,
예금에서 1500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만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3500만원)+(1500만원에 해당하는 그 은행 주식)을 같이 받습니다.
떼여야할 비율만큼 예금에서 깍일 수도 있고,예금에서 그 비율의 금액을 깍지않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월급 통장의 돈도 떼이나요?.
베일인의 대상 금액을 얼마로 할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5천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소액 예금은 안전함.
만일 모든 예금에 대해 베일인을 적용한다면 비록 1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일지라도,월급 통장의 돈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일지라도 떼입니다.

한국에서 베일 인을 시행할때 모순점.
0.예금자 돈을 다른 채권자나 주주들의 돈보다 우선해서 내 줄수 없다.
지금 베일인 법이 없고,예금자 보호제도만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망했을때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줘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베일인이 시행되면 예금자들의 지위가 민법상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가 되어버립니다.그러면 다른 은행 대주주나 은행채 소유자들보다 먼저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위헌,위법이 되어 버립니다.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뭐~~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 법을 만들겠지만,위헌인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은행이 망해서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때 다른 은행채 소유자가 재판을 걸어 만일 위헌 결정이 나면 예금자가 돈을 다시 뺏길 수가 있습니다.아무리 예금자 보호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요.

위헌인데 다른 어떤 방도로 해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지금 군복무 가산점도 위헌판결을 받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1.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은행 스스로가 대출을 결정합니다만,한국은 관치금융입니다.

즉 똥싸는 놈 따로있고,치우는 놈이 따로 있는 셈이 되버립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예금주에게 그 부실은행에 예금했던 책임을 지울려면 정부가 은행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됩니다.그런데 지금 어때요?.대우조선해양에 몇조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해라고 은행에게 지시합니다.
죽은 자식 불알만져 뭐할라꾜??.죽을 놈들 디지게 놔두어야지,생색은 지다 다 내고 나중에 그걸로 은행이 무너지면,입을 싹 닦고 부실 은행에 저금한 죄로 예금자의 돈을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2.예금자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은행 주식으로 대신 주니 예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캭~~주식도 모르는 놈.
가령 조흥은행이 망해가는데,5천만원 저금한 사람에게 3천만원을 현금으로 물어주고,나머지 2천만원은 조흥은행 주식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주식 2천만원 어치 주면 뭐합니까?.주식시장에서 조흥은행이 자본잠식에 들어가 망할려고 하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유지되겠어요?.하한가 4번 맞으면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예금자에게 줄때는 2천만원 어치 주식을 주었는데 막상 주식시장에서 팔려고 보니 하한가 4번맞아서 500만원 밖에 건지지를 못해요.이게 2천만원 보장해 주는 겁니까?.

3.정부의 발표대로 라면,어차피 세금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예금이 베일인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로부터 예금보호공사가 채권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함.
예보법 제35조는예보가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돼 있습니다

☞☞뭔말이냐?.베일인으로 3000만원을 저금했던 사람이 떼일 경우,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금처럼 3000만원을 물어주고,그 예금자의 권리를 정부가 갖겠다(예금자가 받을 은행주식을 대신해서 정부가 받겠다)는 겁니다.예금보호공사의 돈은 누구 돈입니까?.결국 국민의 돈,세금 아닙니까?. 예금자는 지금처럼 3천만원에 대해 전액 보상받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기금이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하니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렇듯 정부의 세금을 아끼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않는데 뭐할라꼬 입법 목표에 세금 지원을 하지않기 위해서 베일인을 입법한다고 하겠습니까?.저축은행이 아닌 5대 시중은행중 한곳이 무너지면 과연 기금만으로 버틸까요?.어차피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4.만일 베일인의 대상이 되는 예금 액수를 5천만원 이하로 할때 예금자 보호제도와 상충한다.

만일 베일인의 대상이 되는 예금 금액을 3000만원과 같이 예금자 보호제도 한도액 5천만원 이하로 하면 상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예금액이 적은 사람)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죠.베일인의 대상 예금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깔끔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그치만 0번에서 말한 위헌 요소때문에 과연 막상 일이 벌어졌을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헌법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도 모르고,저도 모르고,며느리도 모르고,시아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입법전에 위헌요소를 검토한다고 해도,막상 헌법재판이 벌어지면 결과는 모르죠.

만일 시중은행 중 한곳에서 베일인이 실시되면 과연 한국 금융계가 안전할까요?.
몇년전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난리가 났었죠.다행히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 해당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그리고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무사태평이었죠.

그런데 베일인이 시행되어 하나은행에 저금을 했던 사람이 6천만원을 저금했는데 1천만원을 뜯겼다면???
다른 시중은행에 저금했던 예금자들이 그냥 있을까요?.

꼬꼬댁 꼭꼭,치킨런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시중은행 한개만 무너지고
다른 시중은행,한국 경제와는 큰 관계없는,그 은행 하나만의 문제라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장이 횡령을 해서 무너졌다면...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1211011657683&p2m=false

伊서 은행 도산으로 평생 모은 1억 여원 날린 60대 자살(종합)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로 피해…伊 총리 "보호장치 마련"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로마 인근 항구 도시 치비타베키아에 살던 60...
media.daum.net

☞우리는 이것을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두눈깔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치만 6천만원을 예금했던 예금주들이 돈을 뜯기는 것을 보고 우리은행에 예금했던 고액 예금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자 보다 거액 예금자들의 자산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이들 돈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보세요.
그 어떤 은행도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지금 은행 금고엔 여러분들의 돈이 없습니다.
10명중 1명에게 거슬러줄 돈만 가지고 있어요.지급준비율 때문에 10%의 돈만 은행 금고에 있어요.
돈 받을 사람은 10명인데 1명에게 밖에 돈을 주지못한다면 은행은 파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5대 시중은행중 한곳이 무너질 정도라면 과연 하나은행 한개만 무너질 상황일까요?.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판이 깨지는 상황 아닐까요?.
그럼 국민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던 예금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아~~하나은행이 무너졌는데 곧 국민은행도 망하겠구나.
뭐 5천만원 이하 짜리는 그냥 예금자 보호제도 믿고 멍청하게 있는다고 쳐요.
6천만원 이상짜리들이 우르르 국민은행으로 몰려갑니다.그럼 국민은행도 파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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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스템이 끝판나는 겁니다
게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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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미는 과연 돌대가리 인가?.
위와 같이 막상 시중은행중 한곳이라고 베일인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자 보호제도와 무관하게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있는 정부미가 그냥 두눈 뜨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요.질문있어요.물어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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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금융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자본인출 제한,자본 통제,은행 영업 정지)

은행이 망하기 전날 밤에 정부에서 금융 계엄령을 발동해 은행문을 닫아 버립니다.
마치 저축은행 사건 전날 은행문을 닫아버리듯이........
그러고 난후에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아 베일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기존에 시행중이었던 베일인(베일인 대상 예금을 5천만원 이상의 예금으로 한다) 조항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다면 은행에 예금된 모든 예금에 30%를 적용한다.이런 식으로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214173954905

朴대통령, '경제위기론' 군불..與 "비상사태 직권상정" 엄호
[머니투데이 이상배, 김태은 기자] [[the300] 朴대통령, '큰 위기' '대량실업' 등 이례적 언급…與 원내지도부 국회의장실 찾아가 '직권상정' 요...
media.daum.net

☞지금 경제가 회복된 한국경제를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야당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추가로 자본인출제한을 합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때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5만원씩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해버리죠.
여러분들은 두 눈깔로 불과 6개월전에 그리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을 언론,텔레비를 통해 보지않으셨나요?.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베일인,예금자 보호제도
그 자체가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설령 베일인이 입법되지않고 예금자 보호제도만 있다고 해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만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사전에 베일인을 입법해 놓으면,
나중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살짝 법 조문 한개만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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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돈은 내돈이여~~~
미련 곰탱이 인줄 알았는데 죨라 똑똑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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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정부에서 선의의 의도로 베일인 법을 입법할려고 하지만,
(ㅋㅋㅋ)

본래 그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퍽치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려고 할때 예금자들의 돈이 은행에 계속 있으면 은행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요.
1996년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1997년 IMF 발생해 뱅크런이 예방되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됨
2016년 베일인 시행
20XX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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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비는?.
뭐~한국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베일인 할애비가 입법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제 글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읽고 지금처럼 그냥 계시면 됩니다.

정부미가 그러잖아요.
금융위 관계자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된다”며
“근거없는 소문과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절대로 은행돈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앙~돼요.
지금은 절대로 모든 돈을 은행에서 뺄 필요가 없습니다.

.

추후 암호) 야 토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054569&sid1=001&lfrom=blog

삼척 야산서 멧돼지 4마리 주민 습격…1명 숨져(종합)
(삼척=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15일 낮 12시 15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의 한 야산 비비골 인근에서 겨우살이 채취 중이던 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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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낼모레 산에 가요!
멧돼지 잡으러~~
제가 각흘산에서 객사할까요?.멧돼지가 죽을까요?

발칸님 - 베일인 제도란?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