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월 150만원을 받으며 월 2회 휴무, 10:00~23:00까지 근무하는 불행한 매니저를 위해 쓴 글입니다.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 놔야 한다. 일하는 곳에 타임카드 같은 게 있다면 제일 좋지만 없다면 핸드폰 어플도 괜찮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노동부에 갔을 때 훨씬 유리하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만약 하루 13시간 근무한다면 일당이 6470 * 13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8시간 근무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무급). 그러므로 일당은 6470 * 12로 77,640원이다.
만약 이렇게 6일을 근무한다면, 1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휴일을 줘야 한다. 휴일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다. 만약 13시간씩 주7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 노동법 위반 사례가 벌써 2개다.
(1) 노동법 53조 주당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2) 55조 사용자는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3) 55조에 따라 휴일도 안 줬고 유급수당도 안 줬다. 월 150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고 뻐팅긴다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하자. 벌금을 내고 또 매니저에게 돈을 줘야 한다. 지혜로운 사장이라면 돈을 지불할 것이다.
4.55조에 따라서 유급휴일날 받는 수당을 계산해보자. 유급휴일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X 시급.
4주간의 통상 총 근로일수
13시간 * 7일 * 4주 = 364. 근로일수는 28일로 계산하자. 13시간 * 620 = 77,640.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면 좀 다르게 나오지만 보통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와 일일 8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를 시킬 경우 둘 모두 50%의 추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매니저가 일하는 곳은 5명 이하니 예외. 하지만 5명 이하여도 유급휴일은 반드시 받아야한다.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주일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짜를 모두 근무하면 된다. 우리의 매니저는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주당은 77,640 * 7 + 유급수당 77,640원으로 62만 1,120원이다. 만약 사장이 매니저를 불쌍히 여겨 주말 하루를 쉬게 해 줬다면 77,640 * 6 + 유급수당을 받아 543,840원이다.
5.이렇게 한 달을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2,173,920 - 77640 원이다.(주 6일 근무로 계산, 마지막 근무한 주에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음)
대략 210만원!! 사장이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한 달간 받은 월급 / 근무시간으로 나오는 금액이 최저시급 이하면 불법이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야근수당 및 추가수당 포함으로 줘야 할 금액이 훨씬 세다. 만약 넷XX처럼 주당
70시간 근무를 시키는 곳은 계산해보면 시급이 최저시간 이하인 경우도 있다.)
불쌍한 우리의 매니저는 현재 주 7일 근무니 받을 돈이 더욱 늘어난다.
만약 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노동부에 고소하면 3자대면 및 전화 통화 및 노동부 출석으로 인해 굉장히 귀찮아진다. 게다가 벌금 + 월급을 줘야 한다. 만약 노동부 고소를 취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할 경우, 꼭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왜냐면 고소취하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월급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략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리고 임금채급의 지급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 혹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노동부에 고소해야한다.
대략 이 정도면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에 대해 썼다. (예비군 갔을 때도 돈 줘야한다.)
이 땅의 알바생들이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주는 사장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은 썼지만 항상 사장님들과 친해지는 바람에 주휴수당 달라고 하기 뭐하다.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돈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꺼려지는지. 그래서 안 좋게 끝날 사장을 위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지만, 언제쯤 쓰일지는. 글쎄...
다음편은 알바를 그만둘 때 어떻게 그만둬야 하는 지에 대해 써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