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르캉입니다. 렌터카 업체를 고소하려 합니다.

lekang(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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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해 잘 아시는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엠티를 갔다왔다가 아주 괘씸한 놈들을 만났는데요, 고소할 내용을 여기에 올리고 스팀잇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바쁘시다면 리스팀이라도 한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소취지

고소인은 ㈜XXX렌터카 XX점의 직원 3인을 사기 및 공갈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렌터카 대여업체 (주)XXX렌터카에서 일하는 3인입니다.

○ 2017. 8. 30. 16:00경 XX시 XX동 XXX-X XXX렌트카에서 피고소인 3인은 60 허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색 및 수리를 다시 해야한다. 오늘 내로 지불하면 66만원에 수리를 끝내겠지만 오늘 내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업사에서 넣은 후 견적 그대로 청구하겠다. 30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리비 500,000원과 휴차보상료 100,000을 요구하여 편취하였으며,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는 차량을 입고시켰으며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1. 고소이유

○ 고소인은 2017년 8월 27일 XXX렌터카에서 60허 ----을 렌트해 운행하다 주차 중 사고를 내고, 사고담당자에게 통화해 사고접수 하였습니다.

○ 그리고 29일까지였던 렌트 계약을 30일까지 연장 후 제 3 업체를 통해 수리를 했고, 그 사실을 사고담당자에게 말하자 일단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정비가 완료된 차량을 끌고 XXX렌터카 XXXX지점으로 반납하러 갔고, XXX은 “수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수리를 했는냐, 이건 전부 도색 다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YYY는 “네 파츠를 다시 칠해야 하고 얼라이먼트 정비를 다시 보면 180만원은 나온다”라고 말했고, ZZZ은 “이것 때문에 5박 6일 예정되어 있던 렌트를 나가지 못했다. 이런 도색을 하고서는 어떻게 고객에게 가져다 주느냐, 이건 고객에게 사용하라고 줄 수 없다. 어디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았느냐. 거기는 다시는 안 가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XXX은 오늘 내로 6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업사에 입고시켜 전부 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러면 300만원은 우습게 나온다고 공갈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범퍼와 휀다, 헤드라이트 수리비 50만원과 시간 연장 금액 6만원, 휴차료 5만원 * 2일분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XXX의 말에 30만원을 인출해 먼저 건넨 뒤, 36만원은 오늘 내로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리고 오후 19:08분경 XXX에게 전화가 와 빨리 입금을 해 주지 않으면 8월 31일에 공업사에 입고시킬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견적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19:30분 경 남은 36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8월 31일 60허 XXXX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켜 도색 및 정비를 받을 것이다”란 말을 믿고 수리비와 휴차비 총 6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XXX렌터카의 직원 3인은 약속과 다르게 60허 XXXX 차량을 8월 31일 12:30분 경 타 고객 김XX 씨에게 대여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9월 1일에 XXX에게 전화해 차 수리가 언제 끝나냐고 묻자 월요일은 되야 끝나지 않겠냐고 대답하였습니다. 차량을 입고하였냐고 질문하자 자신은 8월 31일 휴무라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입고가 언제 되었는지 묻자 확실하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대체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묻기에 본인은 “추가금액을 혹시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입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였습니다.

XXX은 추가금액은 안 내도 되며,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입고 언제 됐는지 알고 싶다, 언제 나오는 지도 알고 싶다”라고 답하자 언제 나오는 지는 공업사에서 나와 봐야 아는 거라고 답하였고, 입고 날짜를 알고 싶다는 고소인의 질문에 왜 물어보냐고 다시 재질문하였습니다.

본인은 “수리비용을 줬는데 입고를 안하면 안 된다. 8월 31일에 입고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물었고, XXX은 차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며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 하였고, 또한 다른 지점에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나 때문에 60허 XXXX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당연하다, 고객님 때문에 다른 손님의 예약을 부평, 인천 지점의 차량을 빌려 운행하고 있다. 기름값이나 탁송비가 한 대에 오만원씩든다. 우리가 손해보고 해 드린 거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입고된 날짜만 어떻게 알고 싶다” 고 하였고, XXX은 “과장님, XXXX 차량 입고됐어요?” 라고 ZZZ에게 질문했고, ZZZ은 “네”라고 대답하였고, XXX이 “네, 입고됐대요”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이 “그럼 입고는 언제 하신 거냐”고 묻자 XXX은 “과장님, 언제 입고한거에요?” 라고 물었고, ZZZ이 “어제요”라고 답하자 XXX이 “오늘 오전이요? 아니면 어제 오후요?”라고 ZZZ에게 묻고, “네. 어제 오후에 들어갔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어제 공업사에서 오후에 가져오라고 해서 오후에 가져갔대요”라고 말하여 8월 31일 오후에 입고하였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XXX렌트카의 직원 3인이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온다고 고소인에게 공갈해 60만원을 지불하게 하였고, 수리 및 휴차를 하지 않고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생각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움을 원하는 부분은 이 고소가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입니다. 한번씩 보시고 잘 아시는 분이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일단 월요일에 이 사실대로 제출할 생각이며, 증거는 31일 -9월 1일 운행기록과 9월 1일에 한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과연 저는 저 악덕스러운 렌터카 업체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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