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과세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그 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등..
그런데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1일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를 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에 35개 거래소가 있는 만큼 세원만 제대로 확보되면 거래소별 통산을 통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 및 과세인프라 구축을 감안하면, 연내 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2018년 1월 22일자 기사,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그리고 과세의 전제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은행의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8년 1월 21일자 기사, 가상화폐 거래 기록 남긴다…과세자료 될 듯
15:00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나, 아직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합니다. 위 연합뉴스 기사는 오보였네요..
참고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및 해외 선물/옵션에 대하여 과세되며,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연간 순이익금(이익-손실-수수료비용)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탄력세율 5%(지방소득세 고려시 5.5%)가 적용됩니다.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