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보는 세상]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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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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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연관 검색어가 함께 뜨는데요.
캡처.PNG
(주: 위 사진은 본 글과 전혀 무관합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컨텍스트 자동완성’ 기능은 빅 데이터 분석기술로 시간대별/연령별/남녀별 사용자 그룹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로그인 사용자와 같은 또래의 사용자 그룹, 관심사 그룹에 맞춰 제공되며,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전 세대 공통의 일반 자동완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남동만 검색하려 했던 사람도 이 연관검색어를 보고 아,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검색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눌러볼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음식점 등의 요청을 받고 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전 프로게이머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검색어 조작


전직 프로게이머였던 A씨(33)는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하는 식당 등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네이버 연관 검색어 조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PC와 스마트폰 100여대를 갖추어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봇을 돌리면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 업체들의 상호가 연관검색어로 함께 뜨게 된다고 합니다.

A씨는 검색어 노출에 목마른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사업제안서를 뿌렸고, 음식점, 학원, 성형외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업체들이 이들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돈을 받고 조작한 연관검색어는 무려 133만 개, 지난 3년 동안 검색어를 조작하여 얻은 수익은 33억 5,000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A씨는 검색어 조작 사업가로 변신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으나, 결국 꼬리가 잡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최근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582 판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A씨뿐만 아니라 금전을 지불하고 조작을 의뢰한 이들에게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상위 노출이 하고 싶더라도 검색어조작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