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개헌에 대한 네번째 글! 개헌 시리즈 4탄입니당. 오늘은 '사법개혁'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법개혁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가 가지는 낮은 신뢰도에서 출발합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각 형사사법기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의 경우 42.4%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더 많은 58.7%의 응답자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특히 '법조 비리가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차원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반국민 응답자의 83.1%가, 전문가 그룹은 93.8%가 '조직차원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행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쑤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만을 피할 수 없겠죠.
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과연 법원의 독립성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신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에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니, 과연 삼권 분립이라는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사법개혁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개혁의 방향으로 여러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일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대법관 후보 제청에 있어서도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보니, 실질적으로 법원 인사에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도 관례적으로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 몫을 나눠놓는 점을 참고하였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사법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안도 있구요. 인사추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대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의 주요 공직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을 분산하여, 각급 법원장은 법관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현행 헌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개헌은 사법 독립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의 또다른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제를 실질화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제도의 일종으로, 추첨된 시민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무죄의 결정을 배심원들이 직접 하는 배심원 제도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판사에게 판결을 '권고'할 권한만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사법의 영역에 민주적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계속 존재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배심원들의 역할이 '권고'에만 그치고 있는 건 현행 헌법 27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인데, 헌법에 따라서 재판은 '법관에 의한' 것이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배심원 제도를 지금 바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훗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헌법 27조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헌법 그대로라면 배심제나 참심제가 온전히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여러모로 개헌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훼손된 사법부의 독립 원칙, 그리고 법원의 관료적 행태들이 개헌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