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전에는 노동회의소라는 단어도,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지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한국에는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에 소개해본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위원이 한국에 노동회의소를 설치하자고 문재인 그당시 후보에게 제안을 하고 공약으로 채택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회의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노동회의소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총 4편의 글로 노동회의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노동회의소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노동회의소가 어떤 모습으로 조직이 구성될지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한다.
한국에는 현재 경영자와 기업을 위한 단체가 있다. 그곳은 상공회의소이다.
기업의 양날개인 경영주와 노동자들 중에 기업과 경영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있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상공회의소가 있다면 노동회의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회의소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1 노동·사회보장법상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정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2 전체 가입회원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즉 법률 상담(근로자의 고용상 각종 권리 및 분쟁과 세법관련 자문), 조세법 상담, 직업교육·훈련 상담, 사회적 보호,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무엇보다 노동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주요 법률의제·개정과정에 참여하며 법률(안)에 대한 입장표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이익대변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같고, 노조는 주로 가입조합원들을 위한 서비스와 단체협약을 전담하는 반면, 노동회의소는 전체근로자를 가입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몇개 주에서 시행중이다.
두 나라에서 노동회의소는 노동자 1명이 평균 5건의 법률 상담을 할 정도로 법률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이다.
두 나라에 노동회의소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 조직률은 평균보다 15% 정도 더 높았다.
독일 브레멘 노동회의소 법률에는 회의소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노동조합 내지 자유경제의 사업자와 넓은 범위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에 그들과 경쟁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문화 했다.
법에 명문화까지 한 이유는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은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노동회의소는 현재 한국의 노동상황과 상공회의소와 건전한 노사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지만 견제와 경쟁를 할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 한국에 꼭 필요한 기구라는 생각이다.
만일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노동 환경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노동회의소의 가장 큰 성공여부는 정부와의 철저한 독립이다.
다음 편에는 노동회의소가 왜 한국에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