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 진행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5월 2일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팍스데이터테크 대표)이 맡았다. 박창기 회장은 "기존 인터넷이 복사본이라면 블록체인은 원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등에서 제3자 신뢰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가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블록체인기본법안) 설명 및 제안은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김경환 변호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이기 때문에, 제3장은 전자에 대해, 제4장은 후자에 대해 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토큰이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예금 성격을 갖는 자산형 토큰은 은행법, 여러 성격이 혼합된 토큰은 여러 법률을 중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큰 거래는 대부분 상거래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 제안이어서 여러 영향과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