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트코인 1,244% 급등…각국 규제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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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 

 

 1. 일본
2017년 4월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등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월 비트코인 하드포크 우려, 9월 중국 규제로 하락했으나 11월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내 가격의 경우 국내 수요의 급증, 제도적 요인 등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해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가상통화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환소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됨.

2. 미국
가상통화를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들은 모두 조세 형평을 고려해 가상통화에 세금을 책정한다. 다만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차이를 둔다.

3. 중국
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9월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4. 한국
한국은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가상통화는 디지털혁신 흐름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것으로 법적 성격의 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에 주요국들도 현재로서는 가상통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주로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방지 및 조세형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