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가상통화는 화폐로 인정 할수 없다.
가격 변동폭이 커서 큰 손실을 입을수 있는등 투기성격이 강하다.
해킹등의 피해가능성이 있다.
라는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요.
오늘 오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이로인해 코인시장은 급격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대책 4가지
이에 대한 특별대책 4가지를 선포했는데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등 모든 방안 검토.
2번은 펌핑방이나 투자사기대한 단속이니 호재이고
3번은 광고 문제이니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1번와 4번입니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4번부터 집어 보자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이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 되고 일반법을 수정하는 것보다 입법 과정이 간편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특별법 공화국으로, 세월호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등 일반법을 수정하기 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 입맛대로 규제하길 좋아하죠...
아직 국회에 건의중이고 정말로 폐쇄시키긴 힘들다고 보지만 , 앞으로 이러한 가상화폐 특별법을 통하여 관리한다면 코인을 거래하는데 더욱 까다로워 질 것같습니다.
가상계좌 전면 중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1번인데요.
가상계좌는 법인계좌에 딸린 입금 번호입니다. 업비트 법인 계좌가 3333-0000이면 3333-0001부터 3333-9999 까지 가상계좌로 쓰일수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로 회원을 특정해 무통장 입금거래로 코인을 살수 있었는데요. 이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지금 거래하는 가상계좌들도 쓰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인레인 코인네스트같은 입금 문제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당분간은 신규자금의 유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구매소
제 견해는 이제 기존 거래소들은 코인 구매소의 역활로 만 남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지금의 거래소 역활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문제, 렉, 비싼 전송수수료등이 해결책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탄생입니다.
탈 중앙화 거래소에선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http://barterdex.supernet.org/
정부 보도자료: http://m.opm.go.kr/m/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333&board_wrapper=%2Fm%2Fnews%2Fnews01.jsp&pager.offset=0&board_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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