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갖춰야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스티미언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jisang(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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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isang@jisang 입니다. 

국가고시가 끝난 지도 어언 한 달이 되어가고, 지금은 대학생 방학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직까지는 면허가 나오지 않아 일을 할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오랜 시간 이 면허증을 받기 위해 공부해왔죠...

의사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하고, 졸업증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면허용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들에게 감염 전파하면 안되므로 활동성 폐결핵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정신병, 마약중독자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질환이나 마약중독의 경우 아래 법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받지 못하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 1장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진단서를 받아 나오면서 의대 생활 중에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게 떠오르더군요. 모 의대 성추행, 그리고 몰카 사건으로 퇴학당했던 사람이 다시 다른 의대에 입학하여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수많은 트러블을 만드는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같은 직종의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존재하긴 합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된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은 참 안타깝게 여겨지긴 합니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엄격한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 외에도 환자 및 다른 의료진과 소통 및 협력하는 능력과,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을 전부 완벽하게 갖추기도 어렵습니다...ㅎㅎ

스티미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사가 갖춰야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스티미언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