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운용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므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웠을 겁니다.
계약 전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회사로서는 할 말이 없겠죠. 실제로 내부 구상권 청구보다는 수익을 땡겨간 거래 상대방에게 호소하는데 주력했으나 모든 거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거래 행위를 되돌릴 수도 없는 법이었죠. 모두 공정한 거래이자 시장에서의 승부로 판단되니 말입니다.
이래저래 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기억됩니다.
RE: [2019.12.13] 12.12 한맥선물 파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