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에서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발표
9월 21부터 시행되는 충전방해금지법의 단속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충전소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단속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만일 충전소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충전소 내에 장시간 주차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충전방해금지법은 급속충전기 위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 벌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