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건축법중 핫한 부분

hanwo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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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건축법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축법,주택법을 보면 올해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법은 강화되고
소규모 주택개발법은 그 건축법을 완화 시켜 개발을 촉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6가지가 주류였었습니다
그런대 올해 2월초부터 법령 완화를 통한 소규모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법령이 시행 되였죠...
20180219_114528.png
20여년전에 드로잉한 것을 올리려니 쑥스럽네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1.주택재개발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누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사업

3.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시민이 집단으로 거주 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사업

4.도시환경개선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사업

5.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가로정비구역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이 1만㎡ 미만인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인 경우 진행할 수 있다.
가로정비 구역의 정점은 사업 속도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에서 소외 되었던 소규모 빌라,연립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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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죠? 옛날에는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도면을 그렸답니다^^*
예쁘게 마커 작업도 하고...ㅋㅋㅋ

7.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자율주택 정비사업)

유럽에 가보면 이웃집과 합벽으로 건축을 해 뒤로 돌아 갈려면 몇키로씩
돌아 가야 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적의 침공을 막는 성벽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맞는 건축법이 없어서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대 지난 2월9일부터 적용되는 특례법으로 가능하게 되었지요
조합을 만들 필요도 없고,초과이익 환수제도에 걸리지도 않고 건축법도 최대 50%까지 완화 시켜 주는 특레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웃집과 상의 해서 합벽 건축도 가능하고 재개발 건축도 가능 합니다
전에 건축 법령에는 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 이격거리를 두었으나
지금은 법령 개정으로 완화 시겼답니다
올해 주택 신축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설계 의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

봄비도 촉촉하게 오는대 음악을 빼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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