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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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경에 신도청 소제지에 있는 아파트를 전매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소에 양도소득세신고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 세무소 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갔다.

세무소입구에 는 양도 소득세는 2층으로 가라는 안내문 이 있어서
쉽게 세무소 2층에 양도소득세 관련부서애 갈수 있었다.

양도소득세 담당부서 담당자는 친절하게 관련서류를 복사하여
첨부시켜 주어서 쉽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었다.

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9억미만의 아파트를 매매 할시에는
세금이 없지만 우리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34평이라야 3억미만
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세금 납부 걱정은 없다.

이번 경우는 아파트을 매매 한것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지만
서울 같이 이익를 동반한 전매가 아니라 신도청이 아직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서 신도청에 들어가서 살기가 힘이들어서 분양가보다 마이너스로
매매한것이라서 양도소득세 납부와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때문에 오늘 신고 했다.

서울과 몇몇 지역은 신정부 들어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야단인데 ~~
우리지역은 아파트 공급 과잉과 신도청의 정주여건 미비로 분양가보다도
더 낮게 아파트를 매도 할려해도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들을 서울과 지방 구분해서 실시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도 세금 부과로 억죄지 말고 양도소득세도 내려 주어서
아파트를 쉽게 팔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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