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unchul 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팁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 제도 입니다.
1.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 후 무위반, 무사고 1년 달성 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40점인데요.
만약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 상태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40-10=30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40점 이상이어도 점수만큼 정지기간의 감경이 있겠지요.
서약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가셔서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www.efine.go.kr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들어가셔서 서명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1분소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방금 인터넷으로 서약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