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TI와 DSR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content4u 굿컨입니다.
알아두면 쓸 만한 정보, 그리고 간혹 괜히 사람 기죽이는 이 놈의 용어들. 한 번 알아봅니다.
실제 현업종사자 이 외에도 내 집 마련에 피해 아닌 피해를 받는 소비자도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
DTI(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대출을 해주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겠죠.
금융권에서 이 심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신용등급. 신용등급(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 : Credit Scorning System)을 보고 대출신청자의 수입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DTI(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지급받은 원금은 일정기간 미뤄두고 이자만 상환하던 거치식대출이 주류로 대출만기연장이 가능했기에 계산시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만기상환까지 숨통이 트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정부는 대출원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방식의 대출 비중을 높이는 DSR이 합리적이라 여기고 DSR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가늠하기도 버거운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 부채 증가율 완화와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이에 포함되는 대출 종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닌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 종류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따졌고 기타 신용대출은 이자만을 계산했었죠.
DSR에 포함되는 대출의 적용방식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을 10년간 나눈 액수를 원금으로 보며, 가령 4,000만원의 한도라면 1년에 400만원이 DSR계산에 포함되는 원금입니다. 한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빌려썼고 금리가 5%라면 이자는 50만원.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합계 450만원이 DSR의 원리금부담액으로 잡힙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원금은 세입자가 향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 은행에 갚을 수 있기에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실제 이자부담액만 산정됩니다.
DSR의 한도규제는?
DTI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40% 일괄적용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시범 도입을 감안해 당장은 일률적으로 비율한도를 정하지는 않은 계획이며 6개월 정도 대출심사 보조지표를 활용해본 뒤, 대출제한의 기준이 되는 DSR의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자료 : 은행연합회
RPG게임도 보면, 수치 1로 큰 차이를 보이죠.
레벨이 1 높냐 낮냐로 생사가 갈립니다.
현재 투지지구에 40%로 적용된 DSR의 한도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프로테이지에 1%만 변화가 생겨도 데드라인에 걸리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상당한 타격 혹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니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에도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