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최근 티비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성 댓글을 달고 피소된 한 인터넷 유저가 무죄를 받게 된 사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된걸까요? 사건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씨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채씨를 욕하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참치씨: 야채씨의 관상을 보면 눈썹이 엷어 인정머리가 없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음침하고 머리숱 이 적어 이런 상은 말에 진실이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또한 눈꼬리가 쳐져 있고 코가 넓어 한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관상입니다.
야채씨: 뭐라고? 너는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채씨는 결국 참치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이 재판을 심의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선 참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들어보죠.
그럼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부분부터 짚어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의 적시.
근데 위 사건의 경우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즉 참치씨가 평소에 야채씨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터넷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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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씨:그렇다면 관상을 들먹이며 욕을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니 그럼 이세상 악플러들은 뭘로 처벌을 받나요!!!!
고추참치: 위의 사례의 경우 모욕죄가 적용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앞에서 [공연성]
사람을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
모욕 해야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이 뭐가 다른거야? 하시겠죠?
간단하게 이 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스팀이 떡락해서 그런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바쁜일들이 좀 있어서 정리하고 오느라 그렇게 되었네요.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판결전문: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