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09월 22일 공포하여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라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흔히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직접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름, 주민번호 이외에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성적, 신용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두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행해야 하는데요. 법령에서는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붙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러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그 개인정보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포나 유출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이 너무 적게만 느껴지는데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의 벌금이 7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몇 명의 개인정보만 이용하더라도 7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정보가 나날이 중요시 되며 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강화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듭니다.
기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이 생기며 지켜야할 것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들은 사라져야겠지만, 법이 시행 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사로운 오류로 인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 정보를 수집할 시에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후원자, 강사 등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화벽이나 백신,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행여나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방치시키다 보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이내로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용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많은 개인정보가 쓰여져야 하며, 결제 시에는 더욱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정보가 사용되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 개인정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