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작성한 동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 항공사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부당한 탑승 거부 및 강제 추방 지시를 내려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일은 이번 글과는 별개로 아시아인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여 왔던 항공사의 큰 잘못에 속합니다. 하지만, 위에 쓰여진 조항처럼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로 추방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놀라운 조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여 대표적인 6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기내 난동이라는 말로 최근 몇 년 동안 큰 이슈를 몰고 온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내 난동은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기가 충분한 사건이였죠. 불쾌함은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투렛 증후군, 일명 틱장애를 앓고 있는 승객이 기내에 탑승한 뒤, 폭탄이라는 단어를 100번 가량 외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장시간 비행을 우려 때문에 망칠 다른 승객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강제추방 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비행기는 밀폐된 공간이며, 이륙 후 비행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바로 악취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나는 악취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질환 등으로 인해 나는 악취의 경우 승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악취의 경우는 강제 추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을 놀릴 때 하는 말로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추방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행기 내에서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신발을 벗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맨발차림은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사고상황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진 유리파편을 밟는다 등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안전을 위하여 맨발의 비행은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을 벗었을 때 악취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②번과 더불어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 장시간의 비행이 너무 힘들어 신발을 벗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내용 슬리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항공사에서도 기압차로 발생하는 혈액순환장애 개선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는 <승무원들은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의상을 착용한 승객을 임의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옷들은 함께 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실제로 영국에서 가슴골이 너무 많이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승객이 탑승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으며,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로 바지를 내려 입은 미식축구선수 또한 강제 추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깅스 차림의 10대 소녀를 탑승 거부한 항공사가 있어 떠들썩했는데요. 위에 나온 사례처럼 너무 많은 가슴의 노출이나 엉덩이의 노출 보다는 사람들의 개인 시선에 따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옷차림이라 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항공사에서도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치마를 덧입는 방법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사실 사람들에게 어쩌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인데요. 단순히 키가 커서, 단순히 뚱뚱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서 붙은 조항은 아닙니다. 큰 키의 경우 2011년에 206cm의 키를 가진 남성이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비행기는 좌석과 좌석사이의 간격이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통로 쪽으로 뻗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승무원이 넘어지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고, 결국 이륙 전 남자에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물론, 다음 비행기를 무료로 예약해줌과 동시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출구 쪽 좌석을 배정해 줬다고 하니 너무 불합리한 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몸무게의 경우는 안전에 의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델타항공의 경우 승객이 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탑승거부를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안전벨트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비행기의 특성상 빠질 수 없는 안전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붙었다고 합니다.
비행, 특히 장시간비행은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비행기의 특성상 쉽사리 움직일 수도 중도에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힘듦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위의 조항들도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조항들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공동 행복을 위하여 조금씩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