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를 건널 때, 자신의 앞에 있는 돌이더라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결정에 대한 권고가 담긴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해당 사항들을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본 다음, 확실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겠지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그전에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능한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재판을 통해서 이를 돌려받으시려는 분들, 무조건 소장만 접수하면 송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면 먼저 법적으로 온당한 자격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만 하겠지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장의 정당성이 확실히 객관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하신 분들, 우선은 계약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하셨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반년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거래의 당사자들은 그대로 갱신을 할 것인지 혹은 종결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한 내에 밝혀야만 법적인 효력이 오롯이 발휘되지요. 따라서, 지속적인 갱신을 원하시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지의 의향을 집주인에게 밝히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가능할까요?
다행히 또 당연히, 괜찮습니다. 사실상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갑과 을의 위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게끔 여러 제도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끝내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통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갱신이 된 후에도 임차인은 원하는 때에 일방적인 해지를 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의사 표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는 순간은 그 표명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세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약속한 바대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도 무방하며, 집주인은 송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이를 돌려주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