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당여하게 여기고 세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처음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처음 집을 살 때도 취등록세 계산을 못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마련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자출 경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투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세금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세무사와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아기 어렵다.
투자를 할 때는 주로 수익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세후 수익률'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특히 초보 투자자는 세금은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세금 및 제반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위택스 및 각종 부동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방세 등 관련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고 매매가를 입력하면 부동산 취득세가 계산된다.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세금까지 계산하여 넉넉하게 자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하는 중에는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다. 그러므로 집을 판다면 5월 말일까지는 잔금일을 정하는게 유리하며 집을 산다면 6월1일을 넘기고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를 하게 되면 보유 주택 개수가 많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해당 물건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