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담주간이라 집사람이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커피나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마시면서 상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답 - X
이유 -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주거나 받으면 안됩니다.
정답 - o
이유 -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졸업한 후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치원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 - x
이유 - 학생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며 평가하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됩니다.
정답 - o
설명 -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됩니다.
정답 - o
이유 - 축가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 - x
이유 - 담임과 학부모사이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 벗어납니다.
정답 - o
이유 -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 주는 것은 식중독 걸리는 등의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엄마가 자녀의 생일 기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에게 다 함께 나눠먹으라고 간식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정답 - o
이유 -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