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생각

genius0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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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티머 여러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흡사 이 모습은 전면전쟁의 선포이며 원피스의 버스터콜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터콜.png

해당 소식을 접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 말처럼 정말 폐쇄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헌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를 적시해 놓은것으로 법중의 법이라 불립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며 나라의 최상위법에 속합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우선 앞문장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뜻합니다. 사적 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양도/포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코인에 적용 시켜 보면 코인구매자는 코인을 소유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적 유용성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권을 통해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는 개인의 재산권 사용을 어렵게 만듬으로써 위 두가지 사항을 모두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 문장인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 재산권의 세부적인 내용과 한계는 하위법률인 민법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허나 이러한 민법이나 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현재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고 루비콘강을 건널지 말지는 법무부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루비콘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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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