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생각] 층간소음의 해결방법들

genius0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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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스팅한 층간소음에 관한 글 층간소음 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찾아낸 해결방법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층간소음 기준.jpg

  • 집주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 전달

우선 첫번째로 집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중지할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로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한다.

그래도 상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위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접수는 위 온라인 홈페이지나 전화(Tel : 1661-2642)로 가능합니다.

해당사항 접수 후 환경부에서 직접 연락과 상담을 취한 뒤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신청서(예시)

신청서예시.PNG

업무수행절차

업무수행절차.PNG

  • 본격 법정분쟁 with 변호사

마지막수단으로 본격 법정분쟁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최후의 수단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이러한 대처법이 있으니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대처하여 안락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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