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7월경에 강서구 전세 사기뉴스로 해서 떠들석했습니다.
사기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할수는 없으나.주택을 몇백채 가지고 있는사람이 갭투자형식으로 집을 구매후 전세로 돌리다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 잠적해버리구 사건화 되었습니다.
몇일전 pd수첩에서도 이내용을 다뤘죠
요즘 전세나 반전세들어갈때 등기부 등본이라던지 보통은 개인들이 확인하거나 아님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양심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임대하는분이 부채가많다거나(저당권설정등) 문제가 있는분이면 그집을 소개안시껴주죠.
근데 안그런 경우가 훨씬많은게 현실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연계되있어서 수수료를 받는경우도 많으니까여.
일반개인이 등기부등본만보고 집주인이 수백채가진 임대사업자라는걸 알기는 사실 한계가 있기에,선의의 중개업자를 만나는게 어쩌면 가장 안전한걸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계약하기전에 주의할점을 몇가지 나열해보죠
1.등기부등본확인
2.주택이라면 건축물대장도 확인
3.이사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장중요)
4.주택도시보증공사통해 보증보험가입
5.전세권설정
6.등기알림서비스 신청하기
4번까지는 개인들이 충분히 할수있으나 전세권설정은 거의 힘들죠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되거든요..이건 강력한 물권이라 집주인이 동의안해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통은 4번까지만 해놓는게 임차인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근데 왜 강서구 전세사기뉴스가 나왔느냐..그이유를 봐야죠.
보통은 이사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기에 전세금떼일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강서구 사례처럼 자기돈은 별로 없는데 은행 대출을 끼고 임대사업을 한다면 만일 어느 한군데에서 자금이 융통이 안되버리면 그대로 도미노처럼 모든 전세자금이 묶여버리게됩니다.
특히 보증공사에서도 블랙리스트로 등록된사람이 가진 주택엔 보증보험을 가입안시키기에 만일 이처럼 임대인이 잠적해버리면 피해자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피해라는건 임차인이 경매를통해 전세금을 반환받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분명히 있을것이구..또한 경매가액 자체가 일반주택보다 낮아지기에 자기 전세금을 100프로 받을수 없기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신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가입이 안된경우라면 이번 강서구사건처럼 피해는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돌아가게됩니다
여튼 사기치는 사람들은 멀해도 사기를치니..항상조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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